| ‘새옹지마’ 밴쯔 결혼식→‘잇포유’ 광고 기소·법원재판→공식사과 [종합] |
| 2019. 04.26(금)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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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쯔 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 혐의 심의받지 않은 광고 재판 기소 결혼 아내 인스타 유튜브 채널 잇포유 |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1인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 정만수 씨가 때 아닌 법적 송사에 휘말렸다. 식품 사업에 관련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위반, 심의되지 않은 광고를 올린 탓에 기소된 것이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심의되지 않은,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를 해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해당 재판에서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의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법 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서 판사는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졌고, 정씨의 건강식품업체 제품을 이용하던 소비자들 역시 작지 않은 혼란에 빠졌다. 이에 사업의 수장이자 총 책임자인 정씨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해당 논란 사과문을 공식 게재했다. 정씨는 26일 “먼저 심려를 끼져드려 죄송하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명시했다. 정씨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돼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는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씨의 이 같은 법적 송사에 앞서, 그는 최근 아내와의 결혼식을 치르며 세간의 화제가 됐다. 그는 3년 간 열애해 온 일반 회사원 여자친구와 지난 해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지난 6일 결혼식을 마쳤다. 정씨는 셀러브리티인 만큼 여자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여과없이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기쁜 결혼사에 더불어 사업 관련 악재가 겹친 현 상황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유다. 개인 사업에 더불어 정씨는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1인 먹방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명 기업과의 제품 컬래버레이션이나 홍보, JTBC 예능프로그램 '랜선라이프' 등 다수 방송과 행사에 출연하며 활발한 수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밴쯔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점, 관련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밴쯔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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