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vs LM엔터, 24일 가처분 심문기일 재확정
2019. 04.12(금) 16:39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엔터)의 가처분 심문기일이 다시 정해졌다.

12일 LM엔터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강다니엘 측이 자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4월 24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심문기일이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심문기일에 앞서 LM엔터가 법원에 사건 이송을 신청해 기일이 연기됐다. 이송이란 재판을 다른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초 LM엔터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LM엔터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다니엘은 법률대리를 맡은 율촌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관해 무척 안타깝다"라며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문기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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