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사기·횡령 혐의 선고공판 연기, 5월 변론 재개 |
| 2019. 03.13(수)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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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진진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한 왕진진(본명 전준주)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왕진진 선고 공판이 연기돼 두 달 뒤인 5월 16일 공판 심리 기일이 다시 잡혔다. 이는 12일 검사 측이 공판 재개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월 16일 추가된 공판 심리 기일에서 변론이 마무리 되면 다시금 선고기일이 잡히게 된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해 문 모 교수에게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왕진진에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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