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無'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손배소 답보 상태 [종합]
2019. 03.08(금) 12:06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조재현의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재판 변론기일이 답보 상태로 끝났다. 조재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에서 조재현의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피해자 A 씨와 조재현 모두 출석하지 않은 채 양측 법률 대리인이 자리했다. 양측 모두 추가적인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아직까지 유, 무죄 입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추후 A 씨 측 증인 출석이 이뤄진 뒤 조재현 측의 변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피해자 A 씨는 "조재현에게 만 17세이던 지난 2004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술을 권유했으며, 반항했지만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법원 측이 사건의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며 피해자의 소송 취하를 권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A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이 A 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재현은 지난해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과거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막내 스태프 성추행 등 각종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조재현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고, 출연 중이던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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