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SNS로 전달받기만 해도 유포죄…처벌 수위는?
2018. 11.22(목) 09:20
골프장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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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일명 '골프장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관심이 쏠렸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A모씨(53)로부터 자신이 당사자로 지목된 성관계 동영상이 증권가 '지라시' 형태로 SNS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그 가운데 22일 YTN 뉴스에서는 해당 골프장 동영상에 대한 논란을 다뤘고, 이승민 앵커는 "지금 이 동영상이 이렇게 관심이 되면서 서로 공유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다.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 영상을 전달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그런 사람도 유포죄에 해당이 되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심하게는 징역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비록 단순 유포죄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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