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섹션TV’ 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지났다” |
| 2018. 10.15(월)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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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TV 연예통신 조재현 판빙빙 장자연 임우재 낸시랭 왕진진 이혼 |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이 배우 조재현의 다섯 번째 성폭행 피해자 등장에 관련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 15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판빙빙과 중국 고위정치인 왕치인의 염문설,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 번째 피해자 등장, 故 장자연 사건에 삼성가 이부진 전 남편 임우재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 낸시랭과 남편 왕진진의 이혼 등이 다뤄졌다. 현재 조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5번째 피해자가 등장한 상황이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조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PD수첩’에 출연한 조재현 성추행 피해자들을 보고 용기를 내, 이번 사안을 고백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7월 A씨는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가 조재현과의 대결을 선포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며, 화해권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오수진 변호사는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 책임, 제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라고 운을 뗐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 해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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