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자매 운영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걷어차고 뺨때리고 '11명 피해' |
| 2017. 02.17(금)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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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학대 |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한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인천지법은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아동 11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45)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이들의 사촌 올케인 B(28)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이자 전 어린이집 원장 C(39)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자매와 B씨는 1~3세 사이 어린이집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거나 CCTV 사각지대에 혼자 방치하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경우 여동생에게 빌린 원장 자격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신청하는 등 총 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기는 하나 자라나는 영·유아들을 학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아동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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