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혁 폭행, 사실상 역도계 퇴출 '금메달 연금-지도자 생활도 어려워'
2016. 01.05(화) 08:41
사재혁 폭행
사재혁 폭행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후배 선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가 내려졌다. 31살인 사재혁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거나 다름없다.

최근 논의한 결과 사재혁 선수는 자격정지 10년으로 결론지어졌다. 1985년생, 올해 나이 31살인 사재혁에게 자격정지 10년은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 역도연맹은 사재혁의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규정에 있는 '중대한 경우'에 의거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 맞게 될 여론의 뭇매도 고려 대상이 됐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징계는 국가대표 자격 정지로 한정되지만, 체육계에선 사실상 지도자 생활도 어려울 걸로 보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후 받아온 연금도 끊길 가능성이 높다.

선수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대한체육회가 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보통 상대에게 전치 4주 이상 중상을 입히면
최대 징역 7년, 벌금 1000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사재혁의 경우, 피해 선수가 과거에 맞았다고 얘기하고 다닌 걸 괘씸하게 여겨 때렸다는 점과 일부러 불러내서 때렸다는 점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룻밤 술 취해 저지른 행동이 두 선수의 인생은 물론 한국 역도계의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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