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협박녀' 글램 다희 "항소 검토 중, 이지연과 다른 입장인데 형량 높았다" |
| 2015. 01.15(목)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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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램 다희, 이병헌 협박녀 다희 이지연 |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이병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글램의 다희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희의 측근은 15일 티브이데일리에 "무조건 항소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보다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희와 이지연의 입장이 좀 다른데 다희의 경우는 이지연과 한데 묶여 형량이 다소 높게 나온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라면서 "잘못은 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 관련해서도 이병헌 쪽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지연 역시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지연의 변호인은 "가족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의 어머니 또한 "변호인과 이야기를 한 뒤 항소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1년 형과 1년 2개월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보다는 줄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의 양형에 2개월의 차이를 두며 "나이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이유로 들었고 두 사람의 범행에 대해서는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많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쳐 피해를 주지 않았다. 동영상이 일반인에 유포되지 않았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과한 성적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하려 한 점과 50억이라는 큰 금액, 금전적인 것이 협박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지연은 일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했고,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당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추가 피해도 입혔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 역시 본인의 잘못 인정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있을 뿐 이병헌에 대한 미안함은 찾을 수 없었다"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병헌 또한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나이가 어린 이성에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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