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도 선고 앞두고 신청했는데?…소송 지연 비판에 발견된 모순 5가지 [이슈&톡] |
| 2026. 10.20(화)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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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용산경찰서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민 전 대표 측은 원고 측의 선고 직전 변론재개 신청을 두고 “소송 지연 및 피고 압박 목적의 시간 끌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소송 절차, 기존 관련 재판 판결문, 형사 수사 경과 등 객관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민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 “선고 직전 변론재개는 시간 끌기”?… 본인 사건서도 똑같이 신청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은 기존 증거 부족을 자인하는 지연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것은 소송법상 보장된 공격방어 절차다. 특히 민 전 대표 역시 전 직원 K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고 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형사고소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던 전력이 있다. 상대방의 기소 의견 송치에 따른 변론재개 신청만 ‘시간 끌기’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② “일부 송치·잠정 의견일 뿐”?… 민희진 본인 고소건은 모두 송치 대상 포함 민 전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일부 송치’이자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피의자인 민 전 대표 본인에 대해서는 고소된 주요 혐의(입장문 배포, 긴급 기자회견) 2건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일부 송치’는 함께 고소된 부대표 2인 중 일부 혐의에 한정된 것이며, 민 전 대표 본인에 대한 고소건은 모두 송치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③ 과거 배임 ‘불송치’와 모순?… 적용 혐의 및 법적 판단 대상 다른 사건 과거 용산경찰서의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과 이번 송치 결정이 상반된다는 주장도 법리적으로는 성격이 다르다. 과거 배임 불송치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문제 제기 행위를 할 수 있느냐(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따진 것이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거나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 이번 송치는 표절이라는 주장을 외부에 유포해 상대 회사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가했는지를 판단한 별개 사건이다. ④ “대중이 먼저 제기한 의혹에 대응했을 뿐”?… 선행 재판부 “사전 계획된 여론전” 판단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는 기자회견 전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공론화되었다”는 주장 역시 법원 판결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앞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판결에서 재판부는 내부 카카오톡 대화록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 측이 분쟁에 앞서 여론 형성, 법적 대응, 공정위 신고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을 공식 인정했다. 대중의 자발적 제보에 수동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이미 선행 재판부가 확정한 사실관계 판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⑤ 미성년자 팬 고소 논란… “영업비밀 유출 및 배후 규명이 핵심” 빌리프랩이 미성년자 팬덤 운영자(팀버니즈)를 고소하고 이를 재판에 활용한다는 비판 역시 본질과 거리가 있다. 해당 계정 운영자는 빌리프랩의 영업비밀인 아일릿 기획안 원문을 무단 취득해 외부에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확산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은 행위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다뤄지는 사안이며, 수사 결과 도출된 자료를 연관 민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 또한 소송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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