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도청→변우석 매니저 집 잠복…'팬심'으로 넘기기엔 [이슈&톡]
2026. 09.20(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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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스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차은우를 상대로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의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변우석 매니저의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사례가 알려졌다. '팬심'으로 설명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은 행동들이다.

지난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차은우가 자주 찾던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테이블 아래에 도청장치를 여러 차례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차은우가 다시 카페를 방문할 것을 예상해 추가로 장치를 설치한 정황도 알려졌다. A 씨는 설치한 장치를 직접 회수하던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도청장치의 입수 경위와 다른 사람의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자신을 차은우의 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우석을 둘러싼 사례에서는 침해의 방식이 달랐다.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비공개 촬영 현장이나 공항 등 공식적으로 안내되지 않은 일정에 찾아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와 담당 스태프의 이동 경로를 뒤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변우석의 동선을 알아내기 위해 매니저와 관계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소속사는 비공개 이동 정보나 개인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티스트의 안전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업무에 피해를 줄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은우와 변우석을 둘러싼 사례는 방식부터 다르다. 한쪽에서는 사적인 대화를 들으려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스타와 주변인의 이동 경로를 좇았다. 그러나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은 영역까지 알아내려 했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연예인의 일정과 모습은 방송이나 SNS, 공식 행사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그렇다고 공개된 일정 밖의 모든 생활까지 팬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듣거나 이동 경로를 쫓고, 주변인의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행동은 '좋아한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팬과 스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소유 관계가 아니다. 팬이 스타의 음악과 작품을 소비하고 응원한다고 해서 스타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여다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활동을 오래 지켜보고 응원할수록 어디까지가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인지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팬심은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행동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특히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순간에는 더욱 그렇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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