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주 재판서 "뮤지컬 해도 돼"…부장판사, 피해자 우려는 뒷전 [이슈&톡] |
| 2026. 08.27(목)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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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배우 남경주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남경주는 불참했다. 이날 남경주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경주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협박이나 위협력 행사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감독자 지위 여부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고 싶다"라며 희망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인 남경주의 제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통해 법관의 판단을 회피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단독사건이었던 이 사건이 유독 재정합의부를 거쳐 국민참여재판으로까지 가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라고 말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남경주 측 요구를 받아 들여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피고인 역시 일생을 걸고 신청한 만큼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첫날은 서증조사와 검찰 모두진술, 증인신문이, 둘째 날은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결심 및 선고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 이후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엄기표 부장판사의 언행이었다. 엄 부장판사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한 모욕이나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허용할 생각"이라며 "본인들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남경주 측 법률대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즉시 마이크를 잡고 "저희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이다. 뮤지컬은 언급될 부분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엄 부장판사는 남경주 측에게 "방송사 촬영이 결정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묻는 한편, 검사에게 "방송에 나와도 괜찮겠느냐"라는 물음까지 던져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제기한 직후 나온 이 발언들은, 성범죄 재판의 무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판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엄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으나, A 씨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조정이 불발됐다. 남경주는 1982년 연극 '보이체크'로 데뷔했으며 1984년 '춘향전'을 통해 뮤지컬을 시작, '시카고' '맘마미아' 등 유명 작품에 다수 출연하며 국내 1세대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홍익대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뮤지컬전공 부교수로도 재직했으나 이번 성폭행 혐의 이후 지난 3월 직위 해제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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