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1심 직전 국민참여재판 기습 신청...김수현 명예훼손 재판 또 브레이크 [이슈&톡] |
| 2026. 08.14(금)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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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김수현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공판 기일이 당일 변경됐다. 김세의 대표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14일 오전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일이 당일 변경됐다. 이번 재판 기일 변경의 핵심적인 이유는 김세의 대표 측이 1심 공판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김세의 대표의 변호인은 13일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측 역시 관련 의견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향후 재판부가 이 신청을 허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공판 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의 진위와 배제 사유를 심사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배심원 선정 등 별도의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야 하므로 재판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김세의 대표는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세의 대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허위 자료를 무분별하게 방송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증거처럼 제시하는 등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정황이 포착됐다. 김세의 대표는 이러한 자극적인 허위 콘텐츠를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며 1억 원 이상의 후원금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더해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계속 공개하겠다며 위협한 강요미수 혐의와 반복적인 사진 게시를 통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앞서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26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다. 이후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6월 23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중대한 혐의들에도 불구하고 김세의 대표 측은 경찰의 구속 영장 내용이 엉터리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부터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모두 반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당초 7월에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재판 당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린 이번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이 김세의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수용할지 아니면 일반 재판으로 진행할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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