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본 차은우 130억 조세심판 청구 "통상적 수순, 결과 바뀌기도" [이슈&톡]
2026. 08.04(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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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현직 변호사들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추징세 130억 원을 납부하고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한 배경과 그 실효성에 대해 상세히 짚어냈다.

지난 3일 방송된 MBN 시사교양프로그램 '더 펀치'에서는 최근 1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차은우의 조세심판 청구 배경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앞서 지난 1월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후 과세 적부심 등을 거치며 실제 청구액은 13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차은우 측은 지난 4월 통보받은 세금 약 130억 원을 체납 없이 전액 납부했으며, 이후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성배 변호사는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오히려 조세 불복 소송은 추징 세금을 모두 완납한 이후에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추징 세금을 곧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지연 이자가 상당히 많이 가산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상황을 막고 일단 납부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차은우 씨 어머니의 법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붉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했는지, 일정 계약 활동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면 법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계약서, 이메일, 업무 자료, 인건비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앞서 설명했듯 추징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추징금을 완납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 심판원의 판단은 일반 소송과 다르다. 비교적 신속하게 그 결론이 내려지는데, 군복무 중인 차 씨가 전역하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조세 심판 청구를 통해 세금 액수가 변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손정혜 변호사는 "연예계엔 고소득자가 굉장히 많다. 한 명이 일으키는 매출이 거의 중소기업 버금가는 매출업자들이 많다. 차은우 씨도 굉장히 매출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무 조사 후에 국세청과 이런 과세적부심이라거나, 여러 가지 심판 절차를 통해 결과가 바뀐 사례는 있다"라고 답했다.

손 변호사는 "예를 들면 배우 유연석 씨 같은 경우에도 70억 원대의 세금이 나왔다. 하지만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비나 여러 가지 법리 다툼을 인정받아 30억 원대로 낮아진 사례가 존재한다"라며 "또 배우 유준상 씨 억대 추징 통보에서 조세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하늬 씨나 이준기 씨도 유산 쟁점을 두고 법리적으로 소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정혜 변호사는 "1인 기획사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법인 소득세랑 개인 소득세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인 소득세 처리를 위해 법인의 외형만 가졌으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문제가 많이 됐다"라며 "두 번째는 '연예인들의 경비 처리를 실제 비용으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다. 약간 증명이 어려운 비용들도 많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세금은 내고 법리적으로 사실 관계나 증거를 통해 다투는 경우는 종종 있다"라며 사례들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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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예계에서는 세무조사 이후 조세심판을 청구한 전례가 다수 존재한다. 배우 유준상은 지난 2023년 억대 추징 통보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지난해 기각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 이하늬와 이준기 등도 같은 쟁점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이하늬는 연예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조세심판원을 직접 찾아 억울함을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은우가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과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 이미 낸 세금 중 해당 금액은 환급받게 된다. 100억 원대 규모의 이번 조세심판 결과는 차은우의 전역 시점인 2027년 초 전후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N '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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