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벗었다… 경찰, 불송치 결정
2026. 07.29(수) 15:29
김수현
김수현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2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고(故) 김새론의 유가족은 세상을 떠난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그를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언론 발표회 자리에서 고인의 생전 음성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음성 자료에는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라는 내용이 포함 돼 있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제시된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된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두 사람의 열애는 성인 시절 성립된 교제였다고 맞서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족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한서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김수현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