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2026. 07.14(화)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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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1인 소속사를 설립해 이끌어가면서 관계 당국에 필요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누락한 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미등록 상태로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나래의 1인 기획사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올해 1월에도 미등록 상태였고,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인 이달 14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송치한 바 있다. 이는 박나래 밑에서 일했던 전직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여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로 넘겨지면서 박나래는 사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하던 연예인들이 잇달아 적발된 바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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