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 훼손' 김세의, 영치금 1억 가압류
2026. 06.29(월)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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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1억 원의 영치금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6일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라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금전 공탁서를 공개했다.

은 씨는 “최종 결과는 7월 1일에 나오지만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한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왔기 때문”이라며 “절대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소시지 못 사 먹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은 씨는 앞서 가세연 측이 제기한 주가 조작 및 코인 사기 연루 의혹으로 인해 매출 급감과 구조조정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최근 김 대표의 개인 계좌 6개를 가압류해 약 1억 2000만 원을 묶어둔 상태다.

가세연의 대표인 김세의는 자극적인 폭로 콘텐츠를 제작해 후원금을 모으고 수익을 창출해 온 인물이다. 그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김 대표는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으로 인해 김새론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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