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검증 완료"라던 김세의, '증거 조작' 알고도 김수현 폭로 (스트레이트)
2026. 06.14(일)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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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저녁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사회적 흉기, 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가세연은 지난해 2월 故 김새론이 사망한 이후,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무리한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수현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틀린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 조사 결과, 김세의가 폭로의 결정적 증거라며 내세운 음성 파일은 AI 기술을 악용해 정교하게 위조된 조작물이었으며, 메시지 대화 내역 또한 타인의 대화를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5월 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김세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경찰은 증거 조작으로 보고 있는데 사전 검증은 충분히 거친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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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트레이트'는 국과수는 해당 음성 파일에 대해 "제출된 파일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언장담했던 음성 파일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메시지 증거 역시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3월 27일 김세의가 고 김새론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대화록에는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대화의 본래 상대방은 '알 수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어 애당초 누구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고 김새론 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가 누군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알면서도, 대화 상대가 마치 김수현 씨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자료를 고의로 조작했다"라고 적시했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 5월 31일, 구속의 합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사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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