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결국 구속 法 "도주 우려 있어"
2026. 05.27(수)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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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故 김새론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정교하게 조작한 뒤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김 대표는 고 김새론의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파일이 "AI로 조작된 파일"이라고 즉각 반박하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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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편,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구속영장은 허위 사실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여전히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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