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무 원한다"는 송민호, 실제 재복무 가능할까? [이슈&톡]
2026. 04.21(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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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병역 의무 이행 중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재복무'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실제 재입대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3월 예정됐던 공판은 송민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체 복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해야 했으나, 상습적인 무단결근과 근무 시간 미준수 등 부실 복무 혐의로 논란이 됐다. 이날 공판에서 송민호는 102일간의 근무지 이탈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시인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양극성 장애와 정신적 고통, 경추 파열 등을 언급하며 "엄격한 기준을 망각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송민호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과오를 회피하지 않았다"라며 "다시 한번 국가의 부름에 정당하게 응하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송민호 또한 최후 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어리석었던 제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송민호는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재복무 의사까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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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송민호의 뜻처럼 실제 재복무가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리셋'에 가까운 재입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병역법은 복무 이탈자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처벌과 연장 복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한다. 또한 제89조의2는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송민호에게 주어진 법적 선택지는 '재복무'가 아니라 '처벌 후 잔여 복무 및 연장 복무 이행'뿐이다.

과거 가수 싸이의 재입대 사례와도 결이 다르다. 당시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신분에서 '지정업무 미종사'로 인해 편입 자체가 취소되어 복무 기록이 말소됐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인 송민호의 근태 불량은 소집 취소 사유가 아닌 형사 처벌 및 징벌적 연장 복무 대상이다.

낮은 가능성으로 송민호가 현역 복무를 희망한다고 한들, 소집 해제 된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병무청이 송민호의 복무 기록을 말소할 정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 한, 이 또한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국 현실적으로 송민호의 처벌은 재복무보단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 소집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재복무하겠다"라는 송민호의 발언은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반성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결 이후 송민호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성실한 복무'는 법이 정한 연장 기간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채우는 것뿐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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