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 美 작곡가 패소
2025. 08.14(목) 14:25
상어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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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국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동요 '상어가족'을 두고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과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곡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및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적으로 편곡한 것으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구전동요는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 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상어가족'을 둘러싼 6년간의 소송은 마침표를 찍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더핑크퐁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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