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의혹에 "탈루 있다면 대응" |
| 2022. 10.13(목) 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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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MC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언급했다. 김 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검찰 수사 결과로만 보면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라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사항에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있는데 국세청이 놓친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116억 원 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 영장에 기재된 21억 원의 횡령 외에도 40억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규명, 총 61억 7000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기소했으며 친형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박수홍의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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