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환·젤리피쉬, 산타클로스에 53억 원 배상해야 |
| 2022. 10.12(수)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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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엔터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반환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지난 4일 "배우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강지환이 지난 2019년 드라마 '조선 생존기'를 촬영하던 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6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산타클로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이 젤리피쉬와 계약 당시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젤리피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단 점을 들어 배상액인 53억 원을 젤리피쉬와 강지환이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 및 젤리피쉬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9월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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