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 있었나'…제작사 대표 A씨 입건 [종합]
2022. 09.23(금)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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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국내 유명 제작사 대표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고용, 신고자 여성인 B씨의 '스토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신고자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이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8일 A씨를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법원도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거나 직접 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이나 말·글·그림·영상 등을 전달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연락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로 구분된다. A씨에겐 물리적 접근 뿐 아니라 통신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에게 돌려 받을 물건이 있어 지인을 통해 연락한 것이고,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수 개월 동안 연락을 하며 스토킹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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