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제작사 대표 측 "스토킹 NO, 받을 물건 있어 연락" [인터뷰]
2022. 09.23(금) 11:43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유명 제작자 대표 A씨 측 법률대리인이 "스토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티브이데일리에 "A씨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다"라며 "의뢰인(A씨)은 B씨에게 돌려 받을 물건이 있어서 지인을 통해 연락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노컷뉴스는 "신고자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B씨에게 수 개월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와 관련해 A씨 법률대리인은 "B씨의 입장에서는 A씨가 이렇게(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로 느껴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만한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 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법률대리인은 "B씨의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수사 기관에 아직 입장을 전달하지 못했는데 잠정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수사기 관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단 변호인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을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A씨 변호인 측 주장을 실은 것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 및 사실 여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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