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제보자 A씨에게 10억은 커녕 10원도 못 줘"
2022. 08.30(화)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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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제보자 A씨에게 어떤 합의금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가수 비아이에 대한 마약 관련 조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현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제보자 A씨가 공익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제보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A씨가 비아이 사건을 제보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밝히며 관련 문자 대화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양현석이) 10억 주면 합의, 직접 전화하면 경찰에 걸릴 수 있으니 대포폰을 만들어 연락해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A씨의 문자에 대해 양현석은 "10억이 아니라 10원도 못 준다. 세무조사 받아서 줄 돈도 없다고 했다. A씨의 목적은 무조건 돈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A씨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하려고 하자 A씨를 협박, 회유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비아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하자 양현석의 협박과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양현석 측은 해당 사건을 이유로 A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보복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오전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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