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성범죄 광고에 도용한 법무법인 3천만원 벌금형
2022. 07.08(금)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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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성범죄 사건에 가수 박효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광고한 법무법인이 2심에서도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박효신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이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지난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 광고에 박효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박효신 측에 따르면 배너 광고 노출수는 지난 2019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사이 148만 1787회에 이른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했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박효신의 재산적 손해액을 2천만원으로 산정했고, 위자료는 1천만원으로 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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