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얼굴 공개 논란…‘그알’ PD 무혐의
2022. 06.04(토)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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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 공개해 고발 당했던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한 이동원 SBS PD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방송 편에서 아동학대 정인이 범죄 사건을 조명하면서, 아이의 사진을 방송에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작진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제작진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 흔적이 아이 얼굴에 유독 집중돼 있었기에 언어로만 학대 정황을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 차원에서 방송에 아이 얼굴을 공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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