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 죽이는 것 쯤” 양현석vs증인, 날벼린 공판 대질 [종합] |
| 2022. 04.18(월)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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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3차 공판에서 그의 협박 행태가 추가로 공개돼 공분을 부른다. 18일 양현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 3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참석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한모씨를 협박해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가수 연습생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는 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양현석과 대질 신문에 나섰다. 그는 "당시 양현석이 '너 하나 죽이는 걸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양현석의 협박에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요지다. 검찰 역시 증인인 한씨에게 “피고인 양현석이 증인에게 ‘난 진술조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 번복을 하면 변호사 선임은 물론, 사례금도 줄 것’이라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확인했고, 증인은 이 모든 것을 사실이라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양현석은 3차 공판에서도 한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협박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부정했다. 양현석은 이날 공판에 앞서 차에서 내리는 당시, 취재진과 마주했다.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됐으나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주간 논의를 거쳐 여전히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양현석은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또 한 번 논란을 이끌었다. 다만 재판을 받는 법정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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