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불법’ 정형돈 “경찰에 자수할 것” |
| 2022. 02.26(토)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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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해 처벌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유튜브 영상에 운전 중 휴대폰을 쓰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정형돈은 "경찰에 자수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돈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근황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울산의 3대 로터리를 달리며 차를 운전하는 내용인데, 직접 교통 혼잡을 체험해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영상 속 정형돈은 운전 중 휴대전화로 타인과 통화를 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으로,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정형돈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자막을 달고 사과했다. 편집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찰서로 가 직접 자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형돈은 현재 채널A 예능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JTBC '마녀체력 농구부',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에 출연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정형돈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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