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끝없는 논란, 美 저작권자 유가족에 피소 [이슈&톡]
2021. 12.30(목) 13:42
양준일
양준일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각종 논란으로 연이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가수 양준일이 이번엔 미국 원저작권자 유가족들로부터 피소 당했다.

앞서 양준일은 P.B. 플로이드가 만든 2집 수록곡 4곡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이와 관련 일부 팬들로부터 지난 1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해당 4곡은 지난 1992년 발표한 양준일 2집 앨범 수록곡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댄스 위드 미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 '가나다라마바사' 등이다.

이에 대해 당시 양준일 측은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양준일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한 바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발건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는 당사자인 P.B. 플로이가 직접 제기한 사안이 아닌, 해당 곡에 대한 지분이 없는 고발인들이 제기한 고발건인 터라 심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고. 만약 해당 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고발인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 뒤따르기 때문. 이에 조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29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실제 작곡자인 P.B. 플로이드 유가족들이 최근 양준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해당 논란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유가족들이 국내의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또한 해당 고소에 대한 위임장까지 작성해 전달한 상황이라고. 이에 조만간 소장 접수가 이뤄질거으로 보인다.

P.B. 플로이드 유가족들은 해당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 저작권 위원회의 기록으로 볼 때, 양준일은 작곡에 지분이 없으며, 양도조건 역시 찾을 수가 없다고. 또 양도를 허락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곡자는 고인이 됐지만 저작권은 살아있는 상태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직접 위임장까지 작성해 전달을 해온만큼 고발건과 같은 각하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법한 양도 절차를 거쳤다는 양준일의 해명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저작권을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제 유가족들이 직접 나선 고소건으로 전개되는 만큼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준일은 지난 1991년 데뷔해 '리베카' 등을 발표했다. 2집 앨범을 낸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향했고, 2019년 JTBC '슈가맨'에 출연하면서 다시금 인기를 얻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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