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잡음ing, 이번엔 비자발급·저작권 추가 고발 [종합]
2021. 12.24(금) 15:15
양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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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양준일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양준일의 과거 비자갱신거부 거짓말 의혹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한 추가 고발이 관련 부서에 접수됐다.

양준일은 지난 2019년 12월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에 출연해 “한국에 왔을 때 10년짜리 비자를 갖고 왔다”며 “비자연장을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지만 담당자가 ‘나는 네가 한국에 있는게 싫다’며 비자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다.

그러나 고발인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방송이 나간 뒤 양준일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양준일은 1993년 1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았지만 미국시민권 상실신고 만료일까지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회복신고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병역 회피 의혹까지 일었지만, 법무부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준일은 자신의 앨범 수록곡 '댄스위드미아가씨' '두잇투미' '가나다라마바사'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에 저작권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대해 양준일은 자신이 작사, 작곡했다는 입장이지만, 고발인 B씨는 원저작권자는 양준일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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