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맞지만…” 2차 공판 노엘, 일부 혐의 인정
2021. 12.17(금)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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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차 공판에서 일부 혐의만을 시인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는 도로교통법상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관련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노엘 측 법률대리인은 (노엘이) 무면허 음주운전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라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엘 측은 공무집행 방해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경찰관 1명, 목격 경찰관 2명 등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타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노엘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노엘은 이보다 앞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지난 9월 사고는 집유 기간 내 발생해 논란을 가중 시켰다.

노엘은 Mnet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로도 알려져 유명세를 더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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