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 원 확정
2021. 09.24(금) 12:06
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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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1심 판결의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당초 지난 14일이 1심 선고일이었지만, 추석연휴로 인해 항소기한이 연장되면서 늦게 형이 확정됐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 8749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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