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5600만원 지급하기로 |
| 2020. 11.10(화)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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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최근 박유천은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왔다. 고소인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 지급 의사를 전달한 것. 박유천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 5000만 원에 지연 이자 12%가 더해진 총 5600만 원을 올해 말과 내년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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