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상고 계획 無, 항소 기각 받아들인다" [종합]
2019. 12.20(금) 17:50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최민수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땅에서 같이 숨 쉬고 있는 형제자매와 같은 국민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항소 기각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최민수는 "판결을 하도 많이 받으니 감각이 없다"며 눙을 치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그는 "상고 할 생각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한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 9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최민수는 즉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최민수]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최민수 강주은 | 최민수 보복운전 | 항소심도 집행유예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