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사망, 전 연인 최종범 항소심 진행 여부에 대중 관심 |
| 2019. 11.24(일) 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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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최종범 |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항소심이 접수된 구하라의 전 남자 친구 최종범의 재판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저녁 구하라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그의 전 연인 최종범의 항소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범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달 13일 최종범은 국선변호인을 희망한다는 서류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즉 항소심 재판은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최종범은 경찰에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당시 구하라는 "쌍방폭행이었다"고 대응에 나섰다. 구하라는 "최종범이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검찰은 최종범을 협박, 강요,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종범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 재물 손괴만 인정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술을 마신 채 피해자 주거지에 와서 잠자는 피해자인 구하라를 발견하고 깨워 상대방의 행동과 처신을 지적하다가 심하게 폭설을 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종범이 연예 매체에 영상을 제보하려고 했던 행동에 대해 "두 사람 사이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가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판결 이후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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