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 횡령 정황 은폐 의혹 제기 |
| 2019. 10.28(월)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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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이 거짓 답변으로 횡령 정황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한겨레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가 에스케이텔레콤(SKT) 자회사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저작권료 빼돌리기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로엔은 지난 2009년 9월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료체험 이후 유료 전환된 이용자도 중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라고 권고하자 이를 빌미로 정산 방식을 회사에 유리하게 바꿔 3년 동안 141억 원의 저작권료를 가로챘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방식으로 저작권료 총 182억 원을 권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로엔의 대표였던 신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신 씨 등이 저작권료 지급 방식을 바꿔 회사 수익을 높일 계획을 세운 것은 지난 2008년 하반기다. 이는 에스케이티의 사내 서비스로 운영됐던 멜론의 자회사 독립을 앞둔 시기다. 당시 멜론은 총 음원 수익의 54%가량을 저작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했으며, 여기에는 한달 정액 결제를 했지만 한 곡도 듣지 않은 이용자의 이용료가 부가수입으로 남는, 일명 ‘낙전’도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 로엔은 미사용자 이용료 정산 여부를 묻는 여러 음반사 등 권리자들의 질문에 “미사용자 규모는 3% 수준이며 정산에 반영됐다”는 취지의 거짓 답변을 했다. 실제 당시 멜론 미사용자 규모는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로엔은 유니버설 등 국외 음반 직배사들의 음원 플랫폼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지난 2012년 1월께 미사용자 이용료 정산 제외로 발생한 가입자 숫자 및 매출 차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나 결제 데이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감사 당시 실제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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