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데이트 폭력 "…여배우 H양, 실명 공개될까 노심초사
2019. 10.24(목)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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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방송인 겸 배우 H 씨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의 요소가 담긴 글을 퍼뜨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변성환 판사(형사8단독)는 H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여배우로 알려진 H 씨는 지난 2017년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A 씨와 만나 사귀게 됐다. 그러나 잦은 다툼으로 A 씨는 이별을 통보하게 됐고, H 씨는 연인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언쟁을 벌였다. 말 싸움 끝에 화가난 A 씨는 H 씨의 차량 탑승을 거부한 채 걸어서 귀가하려 했지만, 이를 본 H 씨는 A 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했다. 이어 H 씨는 A 씨가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연인을 도로에 떨어트리기도 했다.

또한 H 씨는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H 씨는 A 씨가 자신을 만나지 않고 다른 여성을 만나자, A 씨의 지인 80여 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H 씨는 A 씨의 집을 허락 없이 침입한 적이 있으며, 그전에도 다른 남자친구들에게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부부간의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의 애정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 이는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H 씨의 정체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더불어 폭행, 명예훼손 등의 중범죄를 지었음에도 집행유예에 그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있는 상황. 이에 1심서 집행유예로 그친 것에 비해 2 심은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여배우 H 씨의 정체는 밝혀지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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