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하라 폭행'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2차 피해 입혔다" [종합]
2019. 07.26(금) 06:10
구하라, 최종범
구하라, 최종범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검찰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4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최종범과 구하라는 다투던 중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최종범이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종범은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최종범이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그는 불법 영상 유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구하라는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범의 혐의를 두고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인 것을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재물손괴 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크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종범은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구하라에 대한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최종범은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최종범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범은 구하라가 자신의 얼굴을 할퀴어 화가 났다. 얼굴을 다쳐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구하라도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최종범의 변호사는 "하지만 최종범이 언론사에 성관계 동영상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이유는 극심한 흥분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구하라는 최종범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고소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종범은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받는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세상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관련 영상을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며 "(최종범이 구하라를)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할 당시 구하라의 반대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자료도 아니다"며 "구하라에게 입힌 타박상도 방어 과정에서 구하라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3차 공판에서 최종범의 법률 대리인은 최종범이 구하라와 찍은 영상을 언급하며 "최종범이 먼저 찍자고 한 게 아니다"며 "(영상이) 만일 공개돼도 구하라가 피해 입을 영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은 "기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당 영상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최종범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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