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최종범 날선 대립 "본질은 협박"vs"합의 후 촬영" [종합] |
| 2019. 07.19(금)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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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최종범 |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가수 구하라가 불법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 최종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두고 최종범과 구하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공판에서 구하라에 대한 증인 심문을 했다. 이날 구하라는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종범 측은 "먼저 찍자고 한 것이 아니다. 구하라의 제안으로 촬영했다. (구하라가) 촬영에 동의했다"며 합의 후 촬영이 이뤄졌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구하라 측은 "성관계 동영상임이 명확하고, 영상 내용이 아닌 협박이 사건의 핵심이다"라며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영상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정,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며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또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를 무릎을 꿇게 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범은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최종범 측은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할 당시 구하라의 반대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자료도 아니다"라며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어떤 협박도 한 적 없다"며 "소속사 대표의 무릎을 꿇게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최종범의 마지막 공판은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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