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 박효신 3차례에 걸친 소송史 [종합]
2019. 06.28(금) 10:02
박효신
박효신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가수 박효신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3번째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한 매체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박효신은 구두로 전속계약을 약속한 뒤 2년간 고급 승용차,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의 이익을 취했으나 박효신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소송 외에도 박효신은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파기로 피소당했다. 당시 닛시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과 매니저 B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에 따른 음반을 제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박효신의 매니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계약금은 받았으나 회사는 음반 제작 능력이 없다. 음반 제작비, 진행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5개월을 보냈다.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금을 돌려주고 나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종결됐다.

2008년에는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게 3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인터스테이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박효신이 5집 음반 발매 당시 이유 없이 음반 발매를 지연시켰으며 홍보 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자주 연락이 두절됐다"며 "수억 원의 계약금만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경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박효신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내고 "2006년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 나철원 대표이사는 나원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박효신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나원 엔터테인먼트로 옮겼으며 박효신도 이를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이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당시인 2007년 9월에도 나철원씨는 나원엔터테인먼트 이름으로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나철원씨 스스로 박효신과의 전속계약을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이전시킨 후 인터스테이지와의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소송 건은 항소를 거듭해 소송 금액 절반인 1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박효신이 그간 여러 차례 소속사와 마찰을 빚어온바 이번 사기 혐의 피소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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