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추가 '성접대 의혹' 확인, 공소시효 늘어날까 [종합] |
| 2019. 06.28(금) 07:53 |
| ||||
![]() |
| 양현석 |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경찰이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의 추가 성접대 의혹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방송된 JTBC 보도프로그램 '뉴스룸'에서는 경찰이 양현석의 추가 성접대 의혹에 관한 경찰 조사 내용을 다뤘다. 경찰이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을 추가로 파악했으며 "알려진 것보다 양현석의 공소 시효를 넓게 보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양현석을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제기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성매매 알선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양현석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이 2014년 7월 촉발됐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한 달가량 남았다는 점이 조사에 난항을 끼칠 거라 예상했던만큼 이번 성접대 의혹 추가 포착은 공소시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은 현재 2014년 동남아 재력가 조 로우 일행을 접대했으며 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해당 접대 자리에는 가수 싸이가 동석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양현석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9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27일 오전 12시 4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권세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