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오늘(26일)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 진행
2019. 06.26(수) 09:31
강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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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 기일이 열린다. 이는 최근 LM측이 법무법인을 추가적으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 날짜가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강다니엘은 LM이 자신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M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알렸으나 합의가 결렬돼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LM측은 "강다니엘이 공동 사업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LM 측과 제3자가 체결한 공동 사업 계약은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강다니엘이 동의한 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강다니엘과 LM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 아니라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반면 LM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응할 것"이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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