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유포 혐의' 정준영 "공소 사실 인정" |
| 2019. 05.10(금)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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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는 집단 성폭행 의혹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관련 사건 병합을 위해 다음 준비기일은 6월 14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처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정준영이 법정 출석이 불투명하다는 가능성이 앞서 제기됐지만, 정준영은 긴머리를 자르고 마스크를 낀 채로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준영을 지난달 16일 구속기소 했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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