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화탐사대’,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처벌 받는다 |
| 2019. 04.24(수) 14:48 |
| ||||
![]() |
| 실화탐사대 |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다. 24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한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범죄자다.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현재 기준으로는 당연히 얼굴이 공개돼야 하지만, 구속될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가 시행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며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확인 결과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 무덤, 공장, 공터 등이 검색돼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초등학교 앞,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존재했다.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거주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동일한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등도 있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50%를 웃도는 수치인데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면 처벌받는다는 점도 짚었다. 약 600일 뒤 출소하는 조두순의 경우에도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을 공유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 이를테면 ‘나영이의 안전’을 위해 나영이 가족에게 해당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실화탐사대’]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권세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