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 얍삽한 X"…강용석, 비방성 댓글 누리꾼에 2심서도 패소
2018. 05.14(월) 07:37
강용석 패소
강용석 패소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변호사이자 방송인인 강용석(49)이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는 지난 1일 강용석이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윤씨의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며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씨와 동반 해외여행 논란이 일자 홍콩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자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취했다"라며 "이후 홍콩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남자 사진이 공개됐다"고 짚었다.

이어 "윤씨의 댓글은 전직 국회의원이며 높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변호사이자 방송인으로서 강용석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강용석의 대중적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에 대해 비난·비판 가능성이 상존한다"라며 "강용석도 이를 예상했다 할 것이고, 비판에 수반되는 다소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2015년 8월18일 강용석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기회주의자에다 인간성 얍삽한 X"이라는 댓글을 적었다. 이에 강용석은 "윤씨의 댓글을 읽는 수백만의 대중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전파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같은 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자 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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