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징역 8월 구형…"비방목적 없었다" 무죄주장 |
| 2016. 01.25(월)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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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우 박기량 |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이희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의 행위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성우와의 메신저 대화를 온라인에 유포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옛 남자친구인 장씨를 비방할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장성우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씨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말하고, 박씨는 6개월 후인 10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다. 장성우는 이 일로 소속팀에서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연봉 동결 및 2000만원 벌금을, KBO로부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장성우 변호인 측은 "절대 피해자를 특정지어 겨냥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여자친구 박씨 변호인도 "장성우를 비방할 목적이었지 박기량을 비하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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