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 절차 돌입…김수현 측 20억원 가압류도
2026. 09.23(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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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의 압구정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세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로, 김세의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경매는 김세의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김소연 변호사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전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과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돼 있다.

등기부상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약 33억9600만원, 2024년 3억6000만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세의의 지분에 설정한 20억원 규모의 가압류와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2건 약 23억7000만원도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합친 채권 규모는 약 80억7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아파트는 김세의의 부친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지난 1986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한 뒤 김세의와 그의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았다.

김세의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세의가 소유한 토지에 1억694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이 최소 1억694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후원금 수익이 최소 5440만원, 광고 수익이 최소 1억1500만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 전에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다만 현 단계에서 범죄수익 환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세의는 현재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의 교제가 성인이 된 이후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김세의와 유족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세의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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