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살빼조·미소는 수익 중단, 쯔양·히밥은 무사? 유튜브 기준이 뭐길래 [이슈&톡]
2026. 09.22(화) 12:18
유튜버 미소
유튜버 미소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먹방 유튜버들의 잇단 수익 창출 중단 소식이 알려지며 유튜브 생태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먹방'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으며 하나의 장르가 된 상황에서 향후 인기 유튜버들의 행보는 물론, 유튜브가 왜 먹방 관련 규제를 강화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45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살빼조는 채널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밝히며, 어떤 영상이 문제가 될지 알 수 없어 신규 업로드까지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구독자 약 10만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미소 역시 유튜브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를 받은 뒤, 632개에 달하는 기존 영상을 전수 조사해 절반이 넘는 339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구독자 1350만명을 보유한 쯔양, 172만명을 보유한 히밥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은 아직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바, 업계 전체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튜브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갑작스레 이뤄진 것이 아니다. 유튜브는 지난 2013년부터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에 광고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유튜브의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먹방 자체는 수익 창출 금지 콘텐츠가 아니다.

다만 섭식장애에 초점을 맞추거나 시청자가 이를 유도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지난해 7월, 유튜브는 섭식장애 관련 광고 가이드라인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맞춰 기준을 하나로 통합했다.

현 시점 유튜브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광고 수익이 지급되지 않는 콘텐츠' 규정에는 ▲ 최저 BMI 또는 체중 ▲ 마르거나 수척한 신체 공개 ▲ 체중 또는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 폭식하거나 음식을 숨기거나 사재기하는 행위 언급 ▲ 칼로리 결핍에 이르게 하는 운동 ▲ 구토 또는 설사약 남용 ▲ 체중 감량 상황 확인 ▲ 위의 행동을 숨기는 행위에 대한 언급 등의 사례가 상세히 명시됐다.

특히 유튜브는 지난 1월에는 일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광고 수익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섭식장애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만큼은 완전한 수익화를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민감 주제들과 달리 섭식장애만 예외로 남겨뒀다는 점에서 유튜브가 이 사안을 특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섭식장애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영상에 담겨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제작자 의도와 무관하게 시청자, 특히 미성년자가 콘텐츠 속 행동을 모방할 여지가 있는지가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먹방 자체가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최저 체중 강조, 음식 숨기기나 사재기, 폭식 언급, 구토·설사약 남용 등 섭식장애를 유도하거나 모방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신호들이 담긴 영상에 선제적으로 조치가 취해졌고, 살빼조, 미소의 채널의 수익 창출이 중단된 것 또한 이러한 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튜브가 이 기준을 실제 영상에 어떠한 기준으로 정확히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쯔양, 히밥 등 대형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 수익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유튜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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